TRL-160WTR 보증수리 기간인데 왜 수리비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스피드 작성일21-09-03 13:26 조회59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1년 이내의 정상적인 사용중 고장으로 소비자 택배비 부담하여 A/S 보냈고
수리기사가 전화와서 TV에 과전류가 흘러서 수리비 5만원 부담하라 해서
그렇게 못한다 하며 소비자 보호원의 도움을 받겠다 하니 아무 대답도 없이
제품을 수리하지도 않은상태로 되돌려 보냈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소비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사용중 과전류가 흘러서 제품이 망가졌다는데
소비자가 제품 사용중 과전류를 피해 TV를 봐야 되는걸까요?
당시 사용중인 다른 TV나 모니터도 과전류가 흘러서 망가져야 되는것 아닐까요
왜 유독 타라LCD TV만 과전류가 흘러 제품이 망가져서 수리를 해야되고
보증수리 기간임에도 소비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수리기사가 전화와서 TV에 과전류가 흘러서 수리비 5만원 부담하라 해서
그렇게 못한다 하며 소비자 보호원의 도움을 받겠다 하니 아무 대답도 없이
제품을 수리하지도 않은상태로 되돌려 보냈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소비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사용중 과전류가 흘러서 제품이 망가졌다는데
소비자가 제품 사용중 과전류를 피해 TV를 봐야 되는걸까요?
당시 사용중인 다른 TV나 모니터도 과전류가 흘러서 망가져야 되는것 아닐까요
왜 유독 타라LCD TV만 과전류가 흘러 제품이 망가져서 수리를 해야되고
보증수리 기간임에도 소비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